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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아파트

아파트 취득세 납부하기 재건축 납부세율, 절차와 서류, 감면 조건

by 쫄피 2022.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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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 납부하기 재건축 납부 세율, 절차와 서류, 감면 조건

오늘은 재건축하는 아파트 입주권을 사면서 냈던 비용을 토대로 아파트 취득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세율과 취득세 납부하는 절차와 후기, 납부기한과 서류 생애최초 집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조건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부동산 취득세율

부동산의 종류별로 취득세율은 다음입니다.

아파트 취득세 납부하기

1-1. 전용면적 85㎡ 이하인 집의 조합원, 일반분양자 취득세율 비교

①조합원

계약 후 : (권리가액 + 프리미엄) × 토지 취득세 4.6%

입주 후 : 공사원가 × 건물 취득세 2.96%

②일반분양자

입주 후 : {(분양가액 + 옵션가 + 프리미엄 + 중도금의 이자) - 선납 할인금 × 1.1%

재건축하는 아파트의 입주권을 구매했고 계약시점에는 토지 취득세(주택 외 부동산 유상 취득세) 4.6%

입주 후엔 원시 취득세(신축) 2.96%를 납부합니다. 기존 주택이 멸실된 후 입주권을 샀으므로 토지분 취득세를 먼저 냈고, 입주하고 나서 건물분 취득세를 냈습니다.

집 유상 취득(분양이나 매매 아파트)의 경우엔 매매가의 면적에 따라 1.1~3.5%의 세금 부과됩니다.

단, 이것은 1 주택자에게 해당되고 다주택자는 보유한 주택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될 수 있습니다.

1-2. 입주권은 원시취득, 분양권은 유상취득

원시취득은 어떤 권리를 타인에게 물려받지 않고 독립적으로서 취득하는 것입니다.

분양권은 건설사가 원시취득을 하고 각 개인과 유상으로 거래하는 주택 유상취득에 해당하므로 중과 적용됩니다.

반면에 입주권은 유상이 아닌 신축에 관한 원시취득이라서 원시 취득세만 발생하고 중과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취득세 납부하기

2-1. 1차 토지 취득세 내기

- 납부시기 : 입주권 전매 계약서 쓴 후

- 세목 : 토지 취득세

- 총 납부세액 : 취득세 4%, 농어촌특별세 0.2%, 지방교육세 0.4%

- 과세표준 : 권리 인정금액(권리가액) + 프리미엄

2-2. 2차 건물 취득세 내기

- 납부시기 :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내에

- 세목 : 부동산 취득세

- 총 납부세액 : 취득세 2.8%, 지방교육세 0.16%

- 과세표준 : 공사원가

입주 후 담당 법무사에서 조합원 보존등기 비용 계산서 안내를 해주면 필요 경비를 법무사에 입금하면 됩니다.

취득세 납부내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공동 인증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득세 안내문

금번 조합에서 공사원가를 평당 금 x, xxx, xxx원으로 확정되어 각 타입별 취득세 비용 계산서를 보내드리오니 해당 명의로 입금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진행될 등기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토지 취득세 : 종전 토지 소유면적 대비하여 분양토지면적 증가한 세대만 해당됩니다.

세율 : 과세표준액

국민주택채권 비용 : 토지면적 증가분

보존등기는 준공 확정 후 이전고시가 처리되면 조합과 조합원 전원이 일괄로 등기 신청하며 개별 등기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다른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취득세 및 등기 비용, 서류 제출 등 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평당 공사 원가가 몇 백만 원인데 과세표준이 억 단위인 걸 보면 공사원가가 단순하게 (평당 공사원가 x 평)은 아닌가 봅니다.

3. 취득세 납부기한 및 자진 신고서 서류

3-1. 납부기한

①조합원 세대

- 준공검사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와 납부

②일반분양세대

- 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이전 잔금 납부 : 준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와 납부

- 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 이후 잔금 납부 : 납부 완료일부터 60일 이내

3-2. 취득세 자진 신고 서류

①조합원

- 취득세 서류 불필요

②일반분양세대

- 분양계약서, 전매 계약서 및 옵션 계약서 사본

- 분양대금 납부내역서(입주지원센터에서 발급)

-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 부동산 거래 신고필증

- 도장, 신분증 사본

4. 생애최초 집 구입 취득세 감면 조건

4-1. 지원대상

생애최초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전원이 무주택자

인정 범위

- 단독주택과 아파트, 다세대, 연립 공동주택만 해당되며 오피스텔 제외

- 주택가액이 1억 5천 이하는 취득세 면제되며 1억 5천 초과 ~ 수도권 4억, 비수도권 3억 이하는 취득세 50% 감면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 이하

기한 : 23년 12월 31일까지

4-2. 필요한 서류

-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시군구청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 무주택 1가구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택

- 소득금액 : 사실증명원,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택

- 무주택 1가구가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하는지 여부 확인 : 신청서 내에 개인정보수집 동의 체크

4-3. 생애 최초 집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추징되는 경우

-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전입신고 안 한 경우

- 주택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추가로 주택 매수

- 해당 집에 상시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로 해당 집을 매각이나 증여, 임대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4-4.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구입 취득세 감면 여부

입주권을 사고 입주까지 한 경우에 취득세 할인은 불가능합니다.

생애최초 집 구입 취득세 감면 운영지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Q.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A. 완공되지 않은 조합원 입주권은 향후에 입주하는 권리일 뿐이므로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Q. 상속, 증여로 받은 주택 적용?

A. 생애최초 감면 대상의 유형은 유상거래로 한정되므로 무상 취득하거나 신축 등 원시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

앞서 재건축 아파트 입주 시 원시 취득세가 부과된다고 했는데 중과가 안 되는 대신에 감면도 안 됩니다.

오늘은 부동산의 취득세율, 취득세 납부와 절차, 기한과 서류, 취득세 감면 조건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이런 경우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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