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사전 방문이 무엇일까? 법적인 근거와 제도, 표준점검표 등
오늘은 아파트의 입주를 앞두고 있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 방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법적 근거와 제도를 소개하고 표준점검표도 올릴 테니 셀프로 사전 점검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 방문)이란?
30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의 사업의 주체는 입주 지정기간 개시 45일 전까지 해야 하며 2일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표준점검표를 참고하고 입주예정자에게 사전점검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입주예정자는 해당되는 세대의 전유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보수가 필요한 곳을 리스트에 작성하고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가 작성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가 있다면 시정을 해야 하므로 조치계획을 사용 검사권자(군수, 시장, 구청장)에게 제출합니다.
명칭을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내 집 방문의 날 행사'라고도 부릅니다.
2. 법적 근거와 제도 안내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 공동주택 하자를 낮추기 위해 입주예정자가 사전점검 및 품질 점검단 설치가 제도화되었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
주택법 제48조의 2항(사전 방문)
주택법 제48조의 3항(품질 점검단의 설치와 운영)
주택법 제106조(과태료)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 2항(사전 방문 결과에 따른 조치)
기존의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 시에 사전점검을 권장 정도로만 해두어서 임의적으로만 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문제를 지적해도 입주 전에 해결되지 않았고 입주 후 장기간 보수로 인해 불편이 많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입주 전까지 지적한 사항이 있으면 보완공사 등으로 적절하게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게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3.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표준점검표
국토교통부 주택건설 공급과 제공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업주체는 해당 주택의 여건에 맞게 필요하면 점검대상과 사항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입주예정자는 점검한 부분, 점검대상별 점검사항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 요구사항에 기재하면 됩니다.
표준점검표를 첨부하였으니 점검을 셀프로 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하자의 처리
사업의 주체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시 발견된 사항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를 하기 전까지,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적절하게 보수 공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조치 계획에 따라 하지 않은 경우엔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중대하자 : 입주자가 공동주택 생활 시 안전과 기능상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우려가 되는 정도의 결함이 있는 경우이며 내력구조부의 철근과 콘크리트 균열이 있거나 철근 노출, 옹벽, 도로 등의 침하 혹은 누수, 누전, 가스누출과 승강기 작동 불량 등입니다.
중대한 하자는 사용 검사권자(군수, 시장, 구청장)가 해당 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실시하기 전까지 반드시 보수가 끝났는지 확인해야 하며, 그 외 하자는 입주 전까지 하면 되는 잔손보기 하자를 말합니다.
2022년부터는 하자관리 정보시스템을 도입하여 조치계획 제출과 여부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 예정입니다.
5. 공동주택 품질 점검단 구성과 운영
품질 점검단은 주택을 건설하는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대학교수, 기술사 등으로 구성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 부분과 3세대 이상 전유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를 점검합니다.
시나 도지사는 공동주택 점검단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으며, 17개 시, 도에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오늘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사전 방문)의 법적인 근거와 제도에 대한 소개, 표준점검표, 품질 점검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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